사업안내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목적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이 화재 및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손쉽게 119 신고하여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구축합니다.

대상

대상 구분 세부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보건소 치매 진단 검사 의뢰자)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의 장이 생활 여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기존 기본, 종합 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 관리가 필요한 자
특화 서비스 대상자로 정서 지원이 필요한 자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제공 불가

사업 안내

구분 사업 내용
응급안전안심시스템
모니터링 및 유선 상담
시스템 데이터 수신 정보를 기반으로 활동 미 감지 및 장기 부재 대상자에게 유선 상담을 통한 안전 확인
장비 정기 점검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장비의 동작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
응급 상황 관리 응급 상황 발생 시 유선 및 현장 출동으로 대상자 안전 확인 및 사후 관리 진행

장비 소개

게이트웨이 활동 감지 센서 화재 감지 센서 출입 감지 센서 응급 호출기
응급 상황 발생 시 및 119 버튼을 눌러 신고 접수 및 어르신 활동 여부 확인
(주 생활 공간 설치)
적외선 감지 방식으로 어르신 집에 계신지 유무 확인
(거실 및 화장실에 설치)
연기 감지 시 경보용 작동 및 119 자동 신고
(거실 또는 안방에 설치)
현관 문에 설치가 되며 문이 열리거나 닫힐 때 소리로 알림 낙상 사고가 많은 화장실 벽에 설치가 되며 응급 상황 시 119 버튼을 눌러 신고 가능
(방수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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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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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 및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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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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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문의: 복지3과
041-950-1231